5월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내가 신청이 대상이 되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,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1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소득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 해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금입니다. 근로자와 종교인,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때, 전문직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재산 및 급여 총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
- 정기 신청 :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반기 신청 : 1년에 2번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간 차이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들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제일 먼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구분합니다.
- 단독가구 : 배우자,부양자녀,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.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,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.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과 신청인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가구 구분 | 연간소득 조건 | |
단독 가구 | 4만원 ~ 2천만원 미만 | |
홑벌이 가구 | 4만언 ~ 3천만원 미만 | |
맞벌이 가구 | 600만원 ~ 3,600만원 미만 |
단독,홑벌이,맞벌이 가구는 모두 연간 소득 조건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하고 아래의 소득요건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2020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
- 의사, 변호가 등 전문직이면 안됩니다.
-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.
-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으면 안됩니다.
재산요건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, 재산도 봅니다. 신청자 및 배우자 등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건물,토지,전세보증금,자동차,금융자산,유가증권,골프회원권,분양권,입주권 등등 모두 포함된 액수를 말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2억이고, 부채가 1억이있다. 그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생각할 수 있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때문에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. 참고로 재산이 1억 4천 이상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% 차감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.
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 신청 날짜는 2021년 5월 1일 ~ 6월 1일 까지이며, 9월말 지급 예정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
ars 1544-9944 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신청도움 서비스 1566-3636 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.
5월 초에 발송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면다면 개별인증변호를 통해 홈택스 및 손택스 등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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